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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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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감

3. 이후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집을 나오게 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4. 상대방은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음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을 의뢰함

6.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세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

7. 상대방이 거주했던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함

8. 본안 소송에서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경위, 상대방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9. 상대방 측은,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뢰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

10.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는,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한 돈에 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의뢰인에게 채권양도하고 양도통지되었음을 통지할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11.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됨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1.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돈 관계

2. 의뢰인이 10여년 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3.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번 더 빌리면서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4. 의뢰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6. 상대방 측은, 1) ‘애초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했지만 세금 문제 등 사정이 있어 사돈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차용증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7. 법강 측은, ‘명의신탁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는 점’과, ‘건물로써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라는 상대방 측 청구에 내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항변

8.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서 소멸되었으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간접점유에 기한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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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사

손해배상, 대여금 및 투자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보험,
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 일반 민사 사건 등

비용 문의

02형사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성범죄, 재산범죄(배임, 횡령, 사기), 전세사기,
강력범죄, 명예훼손, 작업대출, 스토킹처벌법, 기타 형사 사건 등

비용 문의

03가사·이혼

재판상이혼, 양육권, 위자료, 부정행위, 사실혼관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상속파산, 후견인, 친생자, 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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